AI가 만든 창작물 누구 소유…'디지털 IP' 기준 만든다

◆특허청 업무계획
부정취득 행위 유형 구체화 등
디지털기술 지재권 법령 정비
민간 IP데이터 활용 문턱 낮춰



인공지능(AI) 기술이 등장하면서 '소유권'이 논쟁적인 화두로 떠올랐다. 예를 들어 AI가 만든 노래 등과 같은 창작물은 AI와 AI 개발자, AI 소유주 중 누가 갖는 게 맞느냐는 것이다.


특허청이 올해 AI, 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에 대한 지식재산(IP) 기준을 정립한다. 범 정부가 일상에서부터 국가 정책까지 각종 창작물 등의 소유권, 권리 침해, 처벌을 두고 벌어지는 혼란을 막는데서 그치지 않고 한발 더 나아가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한 디지털 IP 시대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청사진을 마련하려는 포석이다.


특허청은 11일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IP 시스템의 디지털 전환과 IP 생태계 강화라는 두 방향을 중심으로 한 10개 중점과제를 공개했다.


우선 특허청은 AI의 창작물을 둘러싼 소유권을 명확히 가리고 제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데이터를 부정하게 취득하는 행위를 구체화해 법적 보호체계도 마련한다. 전자책의 온라인 전송, 가상현실의 상표권 등 디지털 시대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들에 대한 판단 기준을 만드는 셈이다.


특허청은 이와함께 IP 데이터를 활용해 국가와 기업의 연구개발(R&D)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국가 R&D의 모든 단계에서 IP 데이터가 쓰이고, 민간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문턱도 낮춘다. IP 데이터를 활용하면 기술과 시장 분석 기간을 줄이고 유망한 산업에 대한 R&D 성공 가능성을 쉽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허청은 2019년 75개 유망기술을 가려내 지난해 부처 R&D 과제에 반영했다. 올해도 IP R&D 지원 분야를 526개로 확대한다. 산업과 경제, 특허 데이터를 연계해 분석할 수 있는 '특허 빅데이터 혁신 플랫폼'도 올해 구축된다.


IP 생태계를 강화하는 방안은 IP 금융과 IP 보호란 투 트랙으로 마련됐다. 투자, 담보, 보증을 아우르는 IP금융 규모는 2016년 5,774억원에서 지난해 2조486억원으로 4배 가량 급성장했다. IP 금융은 기업이 기술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고 쉽게 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돕는다. 특허청은 IP 담보대출 취급은행을 지방은행까지 확대하고 IP 거래 전문기관을 12개로 늘리기로 했다. IP 금융의 활력을 돕는 IP 투자펀드는 500억원 규모로 새로 조성하고 민간에서 IP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금융상품도 늘려 IP 금융 저변을 보다 넓힐 계획이다.


특허청은 고유 업무인 기술 보호 기능도 올해 한층 강화한다. 영업비밀을 침해하거나 아이디어를 탈취한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한국형 증거수집제도(K-디스커버리) 도입을 추진한다. 특히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국가핵심기술의 탈취와 같은 중요사건에 대해 특허청이 선제적으로 조사에 나선다.


위조상품을 유통한 온라인 사업자에 대한 책임 범위도 확대된다. 단, 증거수집제도는 도입 이후 되레 기업의 소송 피해가 커질 것이란 업계의 우려를 감안해 도입 시기를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김용선 특허청 차장은 "급속한 디지털 전환과 치열한 글로벌 기술경쟁으로 IP 정책의 능동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며 "IP 시스템을 혁신해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양종곤 기자 ggm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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