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구조 ‘언딘 부당특혜 의혹’ 해경 前차장 무죄 확정

함께 기소된 前수색구조과장도 무죄
“직권남용이나 업무방해 존재 안 해”
前수색구조과 계장에는 징역형 확정

세월호 구난업체 선정 과정에서 언딘과의 유착 의혹을 받고 있는 최상환 전 해양경찰청 차장이 지난 2014년 9월 3일 광주지검에서 전날부터 진행된 피의자 신분 검찰 조사를 받고 나오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광주=연합뉴스

세월호 참사 당시 민간구조 업체 ‘언딘’에 부당한 특혜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상환 전 해양경찰청 차장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아온 최 전 차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다고 11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박모 전 수색구조과장에게도 무죄가 확정됐다.


최 전 차장에 대해 재판부는 “조선소에 ‘리베로호’ 동원 협조 요청을 보낸 박 전 과장과의 공모사실, 직권남용이나 업무방해 행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박 전 과장에 대해서는 “리베로호 동원 협조 요청을 보낸 사실은 있으나 이는 해경청장의 지휘 방침에 부합하는 것”이라며 “적법한 시설·물자 사용 명령에 해당하므로 직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최 전 차장은 지난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사고 때 언딘의 미준공 바지선 리베로호를 사고 해역에 투입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박 전 과장 등에게 안전 검사를 받지 않은 상태였던 리베로호를 구조 작업에 동원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리베로호보다 먼저 도착한 다른 선박의 투입을 막은 혐의도 있었다. 이러한 정황을 두고 검찰은 최 전 차장이 평소 친분이 있던 언딘 대표에게 특혜를 준 것이라고 의심했다.


1심은 최 전 차장과 언딘 대표의 친분이 특혜를 제공할 만큼 두텁지는 않다고 보고 최 전 차장과 박 전 과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과 대법원도 두 사람에 대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한편 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이 언딘과 구난 독점 계약을 맺도록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나모 전 수색구조과 계장은 이날 징역 8개월을 확정받았다. 재판부는 “청해진해운 직원에게 세월호 사고 현장에서 언딘이 작업 중이라고 기망하면서 언딘만을 구난업체로 소개하는 등 행위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라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나 전 계장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1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공무상 기밀누설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8개월로 감형했다.


/이희조 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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