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KT·LG유플러스, 문체부 상대 OTT 저작권료 공동소송

국내 5대 OTT, 음악 사용료 징수규정 취소 소송 참여
"유사 플랫폼에 비해 과도한 부담…근거 제시 못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인 KT와 LG유플러스(032640)가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와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한 공동 소송전에 돌입했다.


11일 OTT 업계에 따르면 KT와 LG유플러스는 행정소송 제소기간 만료를 앞둔 지난 10일 문체부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문체부가 지난해 승인한 사단법인 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의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의 취소를 촉구하는 내용이다. 법무법인 태평양이 양사의 법률대리인으로 선임됐다.


문체부는 지난해 12월 OTT에 적용될 영상물 전송서비스 조항을 신설하면서 OTT가 서비스하는 일반 예능, 드라마 등에 적용되는 음악저작권 요율을 1.5%로 정했다. 2026년까지 연차계수를 통해 점진적으로 올라가 최종 요율은 1.9995% 수준이 된다. OTT 측은 지상파 방송사(0.8148%), 종합유선방송사업자(0.27%), 위성방송(0.45%), IPTV(0.564%) 등 유사 사업자에 적용되는 요율에 비교해 과도하게 높게 책정됐다며 반발해왔다.


KT는 △개정안이 유사한 플랫폼 사업자에 비해 OTT 사업자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는 점 △적법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음저협에서 주장하는 매출 2.5% 징수의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고 않고 OTT 사업자들에게 부당성을 입증하라고 하는 점 등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 역시 행정소송에 동참하면서 사실상 국내 5대 OTT가 음악 저작권 관련해 같은 전선을 구축하게 됐다.


현재 KT는 OTT ‘시즌’을 운영 중이고, LG유플러스는 넷플릭스 등 유력 제휴사와 함께 ‘U+모바일tv’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 월평균 순이용자수(UV)는 웨이브와 티빙에 이어 시즌 206만명, U+모바일tv 184만명 규모다.


다만 이들 통신사는 SK텔레콤(017670)과 지상파3사가 합작한 ‘웨이브’와 CJ ENM의 ‘티빙’, ‘왓챠’와 달리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OTT음대협)에 참여하지 않고 별도로 행동한다. OTT음대협에 참여하고 있는 OTT 3사는 지난달 5일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정책 대응을 위한 기구도 발족했다.


현재 국내 OTT는 현재 음악 저작권 사용 문제에 더해 규제관할 문제, 글로벌 사업자의 국내 진출로 인한 경쟁 심화 등 다양한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 문체부·방송통신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3개 부처·기관은 각각 OTT 정책에 관한 전담조직을 출범시켰다. 넷플릭스에 이어 디즈니플러스가 연내 사업을 개시하는 등 협상력 높은 글로벌 사업자가 앞다투어 국내 시장에 진출하고 있다.


/오지현 기자 ohj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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