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 수용자들도 주52시간만 일한다

법무부, 수용자 처우 개정법 입법예고
위로금도 석방시→언제든지 받게 돼

서울남부교도소. /연합뉴스

교정 시설 내 수용자들에게 주52시간제를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수용자들이 과도한 작업을 하지 않도록 시간을 제한하는 것이다.


법무부는 이 같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수형자 휴식 시간을 제외한 실제 작업 시간을 하루 8시간 이내로, 또 운영 지원 작업의 경우 1일 12시간 이내로 한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아울러 일주일 작업 시간은 52시간 이내로 하되 수형자가 원하면 8시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한다. 19세 미만 수용자도 하루 작업량은 8시간 이내로 하되 일주일 작업량은 40시간 이내로 한정한다.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청소·배식, 시설 보수 등 운영 지원 작업을 하는 수용자들은 새벽 일찍 나와 저녁 배식까지 업무가 연장되는 경우가 있었다”며 “작업 팀을 오전과 오후로 나눠 업무량을 줄이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개정법안에는 수용자가 작업이나 직업훈련 중 다쳤을 때 받는 위로금 지급 시기를 개선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행 규정에서 위로금은 ‘석방할 때’ 본인에게 지급하도록 했으나 개정 법률안에서는 지급 시기 내용을 삭제해 언제든지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는 입법 예고한 개정안에 대해 다음 달 20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손구민 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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