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 폭행' 제일약품 직원 54% "괴롭힘 당해봤다"

11%는 "성희롱 피해"…임금 체불 등 위법 적발도
진안군 장애인복지관도 직원 65%가 '괴롭힘' 경험

/이미지투데이

임원이 직원을 폭행해 논란이 일었던 제일약품에서 직원 절반이 이상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제일약품과 진안군 장애인복지관을 상대로 진행한 특별감독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제일약품은 임원이 여직원을 폭행한 사건이 일부 언론에 보도됐고, 진안군 장애인복지관은 직원들이 복지관장의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한 바 있다. 해당 임원과 복지관장은 이미 해고됐다.


특별감독 결과 2개 사업장 모두에서 전반적으로 노동관계법을 준수하지 않았고,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을 예방하기 위한 조직문화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일약품은 총 15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이 적발됐다. 전 직원에게 익명 실태조사를 한 결과 전체 직원 중 응답 직원(91.6%)의 11.6%가 본인이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경험이 있거나 동료가 당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 아울러 53.9%는 최근 6개월 동안 한 차례 이상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또 최근 3년간 전·현직 직원 341명에게 각종 수당, 퇴직금 등 금품 15억여원을 체불했으며,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한 시간 외 근로 금지 및 근로조건 서면 명시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


진안군 장애인복지관은 총 5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이 적발됐다. 전 직원 대상 실태조사에서 응답자(100%)의 65%가 최근 6개월 동안 한 차례 이상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응답했다. 이 시설에서는 복지관장이 다수 직원에게 시말서 작성을 강요했고, 임금체불이나 근로조건 서면 명시 위반,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등 기본적인 노동관계법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최근 3년간 전·현직 직원 27명에게 연차수당, 주휴수당 등 금품 1,600여만원을 체불한 사실도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특별감독에서 확인된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 보강 수사를 거쳐 사건 일체를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다.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문제와 관련해서는 조직문화 개선 계획을 수립해 모든 노동자가 볼 수 있도록 회사 내에 공개하는 한편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임금체불은 모두 청산되도록 조치하고, 직장 내 성희롱은 구체적인 신고 등이 추가로 접수되는 경우 별도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제일약품의 경우 간부급 전 사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관련 교육을 시행한다. 2021년 근로감독 종합계획에 따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은 예외 없이 특별감독을 받는다. 특별감독은 지난달 노동자 폭행 사망 사고가 발생한 '신세계911'에 대해서도 진행된 바 있다. 앞으로도 노동부는 노동자들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특별감독을 강화하고, 신고사건 처리 분야에서는 강제수사 지원팀을 신설해 운영하는 등 취약계층 노동자 보호에 주력해 나갈 예정이다.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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