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만명분 필로폰 국제우편으로 밀수 일당 검거

경찰, 판매총책 등 20명 붙잡아
범죄수익 몰수·추징 신청 예정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가 A 씨와 조직원 11명이 국내 유통하려 한 필로폰을 압수했다./사진 제공=서울경찰청

21만 명이 동시에 투약 가능한 필로폰 6.3㎏(시가 210억 원 상당)을 국내에 유통하려던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11일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마약 판매 총책 A 씨를 지난달 28일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 씨 외에도 조직원 11명과 소지·투약자 8명을 추가 검거하고 이 중 8명은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해외 도피 중이던 총책 A 씨는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조직원들과 함께 5회에 걸쳐 필로폰 6.3㎏을 판매하려고 했다. 이들은 총책·밀수입책·유통책 등의 역할을 분담해 움직였으며 운반책은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인터넷 구인 광고를 통해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밀수입한 필로폰은 텔레그램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해 판매했다.



A 씨 등이 청바지에 숨겨 국제우편을 통해 국내로 밀수입을 시도한 한 필로폰./사진 제공=서울경찰청

경찰은 인터폴·국정원 등과 함께 동남아에 머물던 A 씨를 지난달 28일 검거해 국내로 송환했다. 또 A 씨의 공범이 입국 시 소지한 필로폰과 국제우편(EMS)을 통해 밀수입하려 한 필로폰 총 4.3㎏을 압수했다. 이미 국내 유통된 필로폰을 구매·투약한 8명도 함께 검거했다.


경찰은 동남아에 도피 중인 이번 사건의 또 다른 판매책에 대해서도 인터폴을 통해 적색 수배를 내린 상태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범행을 통해 확보한 범죄 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금융자산 등을 확인하고 몰수·추징 보전을 적극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지난 3월부터 마약류 범죄 집중 단속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마약류는 음성적인 경로로 유통되는 만큼 관련 제보를 한 시민에게 신고 보상금을 적극 지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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