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한 로비와 관련해 법정 진술을 뒤집었다.
김 전 회장은 1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성보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강세 스타모빌리티 대표의 변호사법위반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2019년 7월 이 대표가 강 전 수석을 만나러 간다는 얘기를 듣고 쇼핑백에 현금 5,000만원을 담아 전달했다"고 증언했다.
다만 그는 "일하는데 필요한 경비 등 포괄적 차원에서 돈을 건넨 것"이라며 "준 돈을 누구에게 어떻게 전달하라고 특정하지는 않았다"고 했다. 또 검찰 조사에서도 강 전 수석에게 돈이 확실히 전달됐다는 진술을 한 적은 없다고 덧붙였다.
이는 김 전 회장이 지난해 10월 재판에서 했던 증언과는 다른 내용이다. 당시 김 전 회장은 강 전 수석 관련 로비 질문을 받았을 때 "돈이 전달된 것을 직접 보지는 못했다"면서도 "이 대표가 '청와대 수석을 만나기로 했는데 비용이 필요하다'며 '5개'를 달라고 해 돈을 줬다. 연락을 받고 청와대로 들어간다고 해서 '돈이 전달된 모양이구나' 하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같은 법정 진술이 보도된 후 강 전 수석은 "김봉현의 위증으로 명예에 심대한 훼손을 당했다"며 김 전 회장을 위증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이후 김 전 회장은 '옥중 입장문'을 발표해 여권 인사들에 대한 로비 진술을 한 것은 검찰과 검찰 출신 변호사의 회유 때문이라고 폭로했다.
핵심 증인인 김 전 회장의 진술이 흔들리자 이 대표 측은 이날 김 전 회장을 재차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증인의 법정 진술과 언론 보도로 알려진 각종 상황을 종합해보면 (이 대표가 강 전 수석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이번 사건 수사는 정상적으로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태영 기자 youngkim@sedaily.com, 김동현 기자 daniel@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