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양 사장 취업제한 해제' 비판 보도에 추미애 "이재용 풀어주려 기승전秋 공격"

일부 언론, 이재용 취업제한-김정수 삼양 사장 사례 비교
추미애 "장관 임의로 승인하는 것 아냐…비교대상 안 된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연합뉴스

추미애(사진) 전 법무부 장관은 일부 보수언론이 '기승전추'식으로 자신을 공격한다며 보도된 내용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추 전 장관은 지난 12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위해 일부 보수언론이 삼양 김정수 회장 사례를 들어 저를 공격했다"며 "공격 번지수가 틀렸다"고 지적했다.


이날 일부 매체는 "법무부 경제사범전담팀은 지난달 이 부회장 측에 형기 만료 후 5년간 취업제한을 통보했다"면서 “이는 지난해 10월 추미애 전 장관 시절 법무부가 회삿돈 횡령 혐의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김정수 삼양식품 총괄사장의 취업제한을 해제한 조치와 형평이 맞지 않는다”고 보도했다.


추 전 장관은 이 사실을 언급하며 "취업제한 승인은 장관이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회의 심의에서 법적 절차와 사유에 관한 판단을 거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특정범죄사범 관리위원회' 심의절차와 재신청 과정을 자세히 설명했다. 그는 또 "삼양 김정수 사장이 지난해 7월 재신청을 하여 3개월 후 관리위원회가 승인, 장관은 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존중해 받아 들였다"며 "이재용도 이러한 절차를 요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추 전 장관은 "두 사례는 비교 대상이 안되는 것으로 터무니없는 '기승전추' 공격으로 무엇을 얻고자 하는지 모르겠으나, 사실과 상식에 터잡은 보도를 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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