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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합병 의혹을 다루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재판이 곧 본궤도에 오른다. 올 초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이 부회장 앞에 또다른 사법 리스크가 놓인 것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박사랑·권성수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이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 전현직 고위관계자 11명에 대한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검찰과 피고인 양측의 대략적인 입장을 듣고 향후 심리 순서 등을 정하는 절차다. 준비 절차인 만큼 피고인들이 직접 출석할 의무는 없어 두 차례 이뤄진 공판준비기일에 이 부회장 등은 나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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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준비 절차를 마무리하고 오는 25일 첫 정식 공판을 열기로 했다. 재판이 정식으로 시작되면 피고인들이 법정에 출석한 상태에서 양측의 본격적인 공방이 이뤄지게 된다. 특히 이 사건은 준비 절차에서부터 공방이 치열했던 만큼 앞으로 진행될 공판에서도 양측이 첨예하게 맞설 것으로 보인다.
앞선 두 차례의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은 삼성그룹 차원에서 이 부회장의 부정승계가 이뤄졌다는 취지로 주장했고, 변호인단은 검찰이 내세운 공소사실을 강하게 부인했다.
검찰은 이 부회장이 부회장으로 취임할 즈음인 지난 2012년 이미 승계 준비 계획이 수립됐다고 주장했다. 삼성 미래전략실이 만든 ‘프로젝트G’에 맞춰 에버랜드(옛 제일모직)와 삼성물산의 합병이 추진됐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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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프로젝트G가 이 부회장의 승계 계획안이며, 여기에는 이 부회장이 많은 지분을 보유한 제일모직 가치를 고평가하고 삼성물산 가치를 저평가해 합병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봤다. 또 검찰은 제일모직 자회사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이 부회장에게 주식회사 외부감사법을 위반한 혐의도 적용했다.
이 부회장 측은 이러한 혐의들을 인정하지 않으며 줄곧 무죄를 주장해왔다. 변호인단은 “합병은 경영상 필요에 의해 이뤄진 합법적인 경영 활동”이라며 “통상적 경영 활동인 회계 처리가 범죄라는 검찰의 시각에 전혀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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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합병 의혹 사건 1심 판단은 이 부회장의 수감 기간이 끝나기 전에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다. 앞서 그는 지난 1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 수사 단계에서 구속된 뒤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되기까지의 수감 기간인 353일을 제외하면 이 부회장은 1년 6개월 정도 더 수감돼 있어야 한다. 이 부회장이 부당 합병 의혹 사건과 관련해 재차 실형을 선고받는다면 수감 기간은 이보다 길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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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분식회계 의혹 관련 행정재판도 아직 1심이 진행 중이다. 해당 소송은 삼성바이오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의 판단에 반발해 낸 것이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가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연결 종속회사’에서 지분법상 ‘관계회사’로 회계기준을 변경하면서 고의로 분식회계를 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증선위는 삼성바이오 주요 경영진에 대한 해임 권고와 함께 과징금 80억 원 부과와 검찰 고발 등 행정처분을 내렸고, 삼성바이오는 서울행정법원에 이러한 조치가 부당하다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희조 기자 lov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