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검찰총장은?


검찰총장을 선발하기 위한 국민 천거 절차가 시작된 1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이 조형물에 반영돼 보인다. 법무부는 이날부터 오는 22일까지 국민들로부터 검찰총장 제청 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추천받는다. 개인은 물론 법인·단체는 검찰총장 후보를 천거할 수 있다. 피천거인은 15년 이상의 법조 경력이 있는 판사·검사·변호사여야 한다.


/성형주 기자 foru8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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