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청 전경
부천시는 재개발 사업 추진 시 의무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임대주택 건설 비율을 상향 없이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고, 그동안 제외됐던 상업지역에도 같은 비율을 적용하는 ‘부천시 재개발사업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15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개정 사항에 따르면 임대주택 건설 상한은 15%에서 20%로, 임대주택 추가 건설 상한은 5%에서 10%로 높임으로써 지자체에서 정할 수 있는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을 최대 30%까지 확대했다. 국토부도 인천시와 경기도의 임대주택 건설비율 범위를 5~15%에서 5~20%로 상향하고, 그동안 제외되었던 상업지역도 2.5%∼20%의 범위에서 반영하는 내용으로 고시했다.
재개발사업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되 상업지역에도 같은 비율(8%)을 적용한다. 관내 상업지역 재개발사업(옛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주된 기능이 도시환경개선이 아닌 주거환경개선을 통한 주택공급에 있기 때문이다.
/윤종열 기자 yjyu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