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으로 재산 은닉한 고액체납자 몽땅 징수된다

국세청, 2,416명 366억 원 현금징수·채권 확보
양도세·상속세 체납하고 병원 사업소득 등 가상자산으로 숨겨
가격 오른다 보고 현금 끌어와 체납금액 내는 사례도
비트코인 가격 3개월 만에 2배↑. 신고 포상금은 최대 20억

정철우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이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이용해 재산을 은닉한 고액체납자 2,416명, 366억 원 현금징수·채권확보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제공=국세청


#서울 강남에서 병원을 운영하며 고가 아파트에 거주하는 A는 체납액 27억 원을 납부하지 않고, 병원 수입금액을 가상자산으로 39억 원이나 숨겨 과세당국이 현금징수했다.


#체납자 B는 경기도 소재 부동산을 48억 원에 양도 후 양도소득세 12억 원을 납부하지 않고, 고액의 양도대금을 가상자산으로 12억 원 은닉했다.


#체납자 C는 부친 사망으로 상속받은 금융재산 17억 원에 대한 상속세 2억 원을 내지 않았고, 상속 재산을 가상자산으로 5억 원 은닉했다가 적발됐다.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의 투자자 수와 거래대금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국세청이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해 최초로 강제징수를 실시했다.


국세청은 15일 가상자산 거래소로부터 체납자의 가상자산 보유현황 자료를 수집·분석해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한 고액체납자 2,416명에 대해 약 366억 원을 현금징수 하거나 채권확보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사업소득 수입금액, 부동산 양도대금, 상속·증여재산을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등의 가상자산으로 숨기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 중 222명은 부동산 양도대금 은닉 등 추가적인 강제징수 회피 혐의가 확인돼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가격을 산정한 기준은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수집한 시점에 산정한 금액이다. 향후 추심 시점에서는 거래금액이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 국세청은 가상자산을 현금화 한 후에 원화로 징수할 계획이다. 추심시점은 국세청이 거래소에 지정하며 주식을 징수할 때와 같은 방식이다.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급상승하자 일부 체납자들은 다른 곳에서 현금을 마련해 가상자산 징수를 회피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철우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가상자산의 가격동향을 고려해 최적시점에 환가할 예정”이라며 “국세징수법은 초과 압류를 금지하고 있어 압류시점에서 체납액에 해당하는 금액만큼만 체납액을 압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상자산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2018년 5월 가상자산을 몰수의 대상인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재산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가상자산 투자자는 2020년 120만명에서 올해 159만명으로 일평균 거래금액은 같은 기간 1조원에서 8조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국세청은 가상자산 가격 급등에 따라 강제징수의 실효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 2019년 말 800만원에서 지난해 말 3,100만원, 올해 3월10일 기준 6,200만원으로 크게 상승해 체납충당금액도 많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가상자산을 이용한 재산은닉행위 등 신종 은닉수법에 대해 발 빠르게 대응하는 등 고액체납자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고액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알고 있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신고 포상금은 징수금액에 따라 5~20%의 지급률을 적용해 최대 20억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세종=황정원 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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