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검찰총장은?


검찰총장을 선발하기 위한 국민 천거 절차가 시작된 1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법무부는 이날부터 오는 22일까지 국민들로부터 검찰총장 제청 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추천받는다. 개인은 물론 법인·단체는 검찰총장 후보를 천거할 수 있다. 피천거인은 15년 이상의 법조 경력이 있는 판사·검사·변호사여야 한다.


/성형주 기자 foru8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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