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여성동료 노트북 해킹해 사진 저장… 30대男 징역 2년

휴대전화에 몰래 해킹 프로그램 설치
40차례 걸쳐 메신저 내용·사진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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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미지투데이

직장 여성동료의 노트북을 해킹해 메신저 대화 내용과 사진 등을 몰래 내려받은 30대 남성이 실형 선고를 받았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정완 부장판사는 전자기록 등 내용탐지 혐의로 재판 중인 A(34)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직장 여성동료의 노트북에 몰래 해킹 프로그램을 설치해 2018년 8월 13일부터 9월 12일까지 약 한 달간 40차례에 걸쳐 전자기록 내용을 염탐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피해자의 카카오톡·네이버·구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해킹으로 알아낸 뒤 피해자가 다른 사람과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 내용과 사진을 자신의 휴대전화에 보관하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해자 사생활의 비밀과 인격권이 심각하게 침해됐고, 피해자는 여성으로서의 민감한 개인정보 등이 인터넷을 통해 유포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며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호소해 실형 선고와 법정 구속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강동헌 기자 kaaangs1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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