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제한 업종, 매출 늘었어도 지원금 100만 원 받는다

산자위 소위 1,070억 원 증액


지난해 매출이 늘어난 '영업제한' 업체들도 100만원 규모의 4차 재난지원금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산자중기위 예산결산소위는 15일 중기부 소관 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고 소위 관계자가 전했다. 이를 위해 1,070억원이 증액됐다.


매출액이 50%이상 감소한 일반업종에 대해선 100만원을 추가해 총 3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소위는 이 같은 지원을 위해 1,320억원이 증액했다.


앞서 정부는 영업제한 업종에 대해서는 총매출액이 줄어든 경우에만 300만원을 지원하고, 일반업종은 경영위기 업종(매출 20% 이상 감소)과 매출감소 업종으로 나눠 각각 200만원, 100만원을 지원하는 예산안을 편성했다.


또 소위는 부대의견에서 국회 예결특위를 향해 ‘법인택시 소속 근로자 및 관광버스 지입차주에 대한 지원방안’과 ‘매출액 70% 이상 감소한 업종에 대한 지원금을 추가 상향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를 주문했다.


한편 소위는 이날 오전 산업부 소관 추경안 심사에서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해 2,202억500만원을 증액했다.



/구경우 기자 bluesqua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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