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가장 빠른 시일 내에 LH 투기 근절 대책 마련”

녹실회의 개최, 입법사항 국회와 협의키로
17일에는 부동산시장 점검 회의도 예정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주재, 'LH 사태 관련 투기 근절 및 재발방지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16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개최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관련 투기 근절 및 재발방지방안’ 및 이번 주 중 국회에서 논의할 예정인 관련법안과 관련해 집중 협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황서종 인사혁신처장, 이재영 행정안전부 차관, 이호승 경제수석 등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고려할 수 있는 대안을 폭넓게 검토하되, 가장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마련하고 입법 사항에 대해서는 국회와 협의해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홍 부총리 주재로 17일에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주부터 LH사태 관련 부처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투기 예방, 적발, 처벌, 부당이득 환수 등 네 가지 부분에서 대책을 마련 중이다. 부동산 투기를 아예 시도하지 못하도록 하고, 시도한다면 반드시 적발하며, 적발시 강력 처벌과 함께 부당이득을 회수하는 패키지 대책을 마련한기 위해서다.


투기 등 불법행위 예방과 적발을 위해서는 부동산 등록제와 신고제 병행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 부동산 등록제는 국토부와 LH 등 부동산 정책 관련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의 부동산 재산을 정기적으로 등록하게 하는 방식이다. 현행 4급 이상 공무원을 기준으로 하는 공직자 재산등록의무제 대상을 부동산 정책 관련자의 경우 5급 이하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전체로 확대하는 방식을 검토 중이다.


부동산 신고제는 부동산 정책 관련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이 부동산을 거래할 때마다 기관장 등에 자진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다. 정부는 부동산 등록제와 신고제를 함께 시행하면 부동산 정책 관련자가 투기 등 불법적인 거래를 하는 것을 사전에 막을 수 있고, 불법적 거래가 일어나더라도 바로 적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LH 임직원에 대해 실제 사용 목적 외 토지취득을 금지하는 등의 내부통제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아울러 LH를 주택공급 등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는 기관으로 탈바꿈하는 혁신방안도 모색 중이다.



/세종=황정원 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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