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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의 검찰 재이첩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사건 핵심 피의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만나 논란이다. 김 처장과 이 지검장이 면담 자리에서 어떤 얘기를 나눴는지에 관심이 쏠린다. 하지만 검찰은 면담에서 오고간 대화 내용이 기록으로 남겨져 있지 않다고 밝히면서 반발했다.
김 처장은 지난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이성윤 중앙지검장을 만난 사실이 있느냐”고 묻자 “(이 지검장 변호인의) 면담 요청이 와서 이 지검장과 변호인을 만났다”고 밝혔다.
김 처장 설명에 따르면 이 지검장의 변호인이 면담 요청을 했고, 김 처장은 이를 수락했다. 공수처 3층에서 갖게 된 면담 자리에는 김 처장, 여운국 공수처 차장, 이 지검장, 이 지검장의 변호인, 그리고 수사관이 있었다고 한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이 지검장을 만난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며 “만남 후 수사권만 이첩하고 사건 기소권은 여전히 공수처가 갖고 있다고 궤변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처장이 이 지검장과의 만남 후 사건 처리에 영향을 받은 것 아니냐는 의심이다. 공수처는 이 지검장이 연루된 이 사건을 검찰에 재이첩하기로 했지만 수사권만 이첩했을 뿐 기소권은 여전히 공수처에 있다며 재재이첩을 요구한 바 있다.
공수처는 공식 입장을 내고 “면담조사를 실시한 후 수사보고서,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 고지 등 확인서, 면담 과정 확인서를 작성했다”며 “적법절차를 철저히 준수해 이뤄진 정당한 직무수행이었으며 공수처는 당연히 해당 사건을 검찰에 이첩하며 모든 서류를 송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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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사건을 넘겨받은 수원지검은 정작 면담 내용이 담긴 기록은 없다고 반발했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공수처로부터 15일 송부받은 기록에는 수원지검이 (앞서 수사하면서) 만든 서류 외 이성윤 지검장의 변호인 의견서와 면담자, 피면담자, 면담시간만 기재된 수사보고가 편철됐을 뿐 조사내용을 기록한 조서나 면담내용을 기재한 서류는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다만 김 처장은 전날 법사위에서 이 지검장과의 면담이 무슨 내용이었는지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했다. 그는 “면담을 비롯한 간단한 사실관계 확인도 거쳤다”고 밝혔다. 김 처장이 여기서 말한 ‘면담’이란 이 지검장이 앞서 여러 차례 “공수처는 이 사건을 검찰에 재이첩할 수 없다”며 강조한 것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는 것이다. 그외 참석한 수사관과 함께 간단한 혐의 사실관계를 확인했다는 것이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면담이든 피의자 조사든 사건관계인과의 만남이 있으면 어떤 식으로든 기록을 남겨야 하는데 공수처는 그러지 않았다”며 “수사경험이 부족해 실수가 발생한 것 같다”고 말했다.
/손구민 기자 kmsoh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