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건이 불거지면서 정치권이 ‘이해충돌방지법’을 입법화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다만 법의 적용범위와 대상을 어디까지 넓힐 지는 여전히 이견이 커 빠른 시일 내에 법제화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국회에서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공청회를 열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지위를 남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상황을 사전에 막아 ‘잠재적 부패’를 막는 내용이 담겼다. 적용대상은 국회, 법원,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국공립 학교 등 모든 공공기관과 공직자 등이다.
이날 공청회에서 전문가들은 적용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임영호 법무법인 율정 변호사는 “대상 확장 문제는 동의한다”면서 “이해충돌방지법에서 교사, 언론인들을 포함하는 문제가 대두되면 조속한 시일내에 입법이 되길 바라는 국민적 열망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적용대상이 대폭 확대될 경우 행정비용과 절차가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천현 선임연구원은 “사전등록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며 “현재 정부안에 따르면 적용대상인 공직자가 200만명에 달하기 때문에 그 인원과 관련된 사적 이해관계자들을 다 등록해서 관리하는 것이 가능할까라는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청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입법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이해충돌방지법이 20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가 되지 않고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국민적 분노 속에 이해충돌방지법안 통과 촉구가 있는 마당에 이해충돌 원천방지법이 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이해충돌방지법을 입법화하기 전에 정부여당이 국민들께 사과부터 해야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손혜원 전 의원의 부동산 투기 사건, 조국 전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 사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 군 휴가 특혜 사건, LH 임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까지, 현 정부는 지금까지 ‘이해충돌방지법’이 없어 그렇게 많은 ‘이해 충돌 사건’을 저질렀느냐”며 “이해충돌방지법의 필요성은 백번공감하고 통과 또한 시의적절하지만 현 정부의 잘못은 반성하지 않은 채 이해충돌방지법 통과만 논하는 건 주객전도”라고 말했다.
/구경우 기자 bluesquar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