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 과림동서만 37건 투기 의혹"

참여연대·민변 2차 폭로
정부 "LH투기 의심자, 강제 처분"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3기 신도시 지역, 농지법 위반 의혹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을 제기한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17일 농업에 종사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일대 농지를 구매한 투기 의심 사례 37건을 추가 폭로했다. 정부는 투기 의혹을 받는 LH 임직원들이 사들인 농지를 강제 처분하기로 했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이날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18년부터 지난달까지 경기 시흥시 과림동 일원에서 발생한 농지 거래 131건을 추적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농지는 생산성이 높지 않아 수억 원의 돈을 빌려 농지를 사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3기 신도시뿐 아니라 10년간 진행된 공공 개발 사업 부지의 농지에 대해서도 농지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이날 최창원 국무1차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LH 후속 조치 관련 관계 부처 회의를 열었다. 정부는 신도시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LH 임직원들의 농지를 강제 처분하도록 하고 해당 토지에 대한 관계 기관 특별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신도시 예정지의 토지를 보유한 LH 임직원들은 대토(代土) 보상, 협의 양도인 택지 보상 등에서 모두 제외하기로 했다.


하지만 시장 전문가들은 토지를 강제 처분하게 해도 개발 기대감으로 이미 땅값이 크게 오른 만큼 지가 상승의 차익을 거두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신태수 지존 대표는 “정부의 엄중 처벌 방침이 말뿐이 될 수 있다”며 “엄중 처벌을 원하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기문 기자 door@sedaily.com, 강동효 기자 kdh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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