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제 시위' 어버이연합 사무총장, 실형 확정

추선희 어버이연합 사무총장/연합뉴스

국가정보원과 공모해 옛 여권을 지원하는 각종 관제 시위를 주도한 추선희 어버이연합 사무총장의 실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명예훼손,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추씨에게 정치 관여 혐의는 징역 10개월, 공갈죄 등 나머지 혐의에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추씨는 국정원의 지원을 받아 2010∼2013년 각종 정치 이슈에 대해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고 정부에 비판적인 성향을 가진 인사들을 공격하는 관제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3년 8월에는 CJ그룹 본사 앞에서 ‘좌편향 기업 규탄’ 시위를 벌이고 이를 멈추는 조건으로 CJ측에서 현금 1,000만원과 1,200만원 상당의 선물세트 등 금품을 갈취한 혐의(공갈)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공갈을 제외한 나머지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10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에서 국정원의 정치 관여에 조력하는 행위는 불법성이 커 처벌하지 않으면 재발을 막기 쉽지 않다”며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한 공갈 혐의도 “CJ 측은 기본적으로 어버이연합에 대해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추씨는 항소심 형량이 과하다며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에서 법리를 오해한 것이 없고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만 허용된다”며 기각했다.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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