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내부정보 이용 시 최대 무기징역" 국회 국토위 통과

국회 국토위, 토지주택공사법 등 41개 처리
'미공개정보 거래 차익의 3~5배 벌금 부과'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도 전체회의 통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연합뉴스

내부 정보로 부동산을 거래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을 최대 무기징역에 처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법이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미공개 정보로 취득해 차익을 얻을 경우 3~5배에 달하는 벌금을 부여하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국회 국토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 등 41개 법안을 처리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은 공사 임직원은 물론 퇴직하고 10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미공개 정보를 부동산 거래에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미공개정보를 위반한 임·직원 등에 대하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아울러 국토부 장관은 매년 공사 임·직원의 부동산 거래에 대한 정기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했다.


공공주택특별법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사람 전체를 처벌 대상으로 삼는다. 미공개 정보를 누설하거나 부동산 매매에 사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매매 이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인엽 기자 inside@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