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사건’에 대한 부실 수사를 이유로 징계받은 경찰들이 처분에 불복했다.
19일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실이 서울경찰청과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건 관련 징계자 9명은 정직 3개월 처분 등에 불복해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했다.
지난달 서울경찰청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3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5명(수사팀 3명, 학대예방경찰관(APO) 2명)에 대해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
경찰청도 같은 달 징계위를 개최해 양천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과·계장 등 3명에게 정직 3개월, 양천경찰서장에게는 견책 처분을 내렸다.
징계를 받은 9명은 모두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청 심사를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청심사제도는 공무원이 징계 처분 등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행정심판제도의 하나다. 소청심사위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상임위원 5명과 비상임위원 7명으로 구성된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지난해 5·6·9월 등 세 차례에 걸쳐 정인이에 대한 학대 의심 신고를 받았지만 별다른 학대 정황을 발견하지 못하고 사건을 내사 종결하거나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해 부실 수사 논란에 휩싸였다.
권영세 의원은 “징계 경찰관들이 소청심사까지 제기한 게 ‘눈치 보다가 잠잠해지면 어물쩍 넘어가겠다’는 건 아닌지 우려된다”며 “경찰청장이 대국민 사과까지 한 만큼 신상필벌·일벌백계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인 양에 대한 1·2차 학대 신고와 관련된 경찰 7명에게는 주의·경고 등 경징계 조치가 내려져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여론의 비판이 거세게 일었다.
/허진 기자 hji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