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불법 행위 수사 착수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는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유해화학물질 불법처리’에 대한 집중적인 수사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수사 대상은 도내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6,225곳으로 유해화학물질 제조업, 사용업, 판매업, 보관저장업, 시약판매업 등이다.


주요 수사 내용은 유해화학물질을 허가 없이 영업 또는 취급 행위, 시설 및 장비 미점검 등 취급 기준 미준수 행위와 작업 시 개인보호장구 미착용 행위, 영업 변경허가 미이행·시약판매업 미신고 행위 등이다.


도 특사경은 위법행위가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기관 통보, 검찰 송치 등 강도 높은 후속 조치를 이어갈 예정이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을 소홀히 할 경우 도민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며 “화학물질 사고 없는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종열 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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