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외국인노동자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 의무화 행정명령을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검사 권고’로 변경한다. 정부가 외국인 노동자 진단검사 행정명령에 대해 공식적으로 철회를 요구하고 나선데 따른 것이다.
서울시는 외국인노동자의 코로나19 진단검사 의무화 행정명령을 철회하고 3밀(밀접·밀집·밀폐) 근무환경에 있는 고위험 사업장 외국인 노동자들은 이달 31일까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권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17일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 이행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 행정명령에 따르면 외국인 노동자를 1명이라도 고용한 사람과 외국인 근로자는 모두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 행정명령이 차별과 인권 침해를 야기한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서창록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는 전날 서울 영등포구 글래드 호텔에서 열린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글로벌 헬스 리더로 도약할 기회다’ 토론회에서“유럽 국가가 한국 사람을 전수검사한다고 하면 어땠을지 생각해봐야 한다”며 감수성 없이 어떤 것도 추진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서울시를 비롯한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데 대한 진정이 제기됨에 따라 이날 공식 조사에 착수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날 참고자료를 통해 “서울시가 발령한 외국인 노동자 대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철회하고, 조속히 개선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힌 바 있다. 중수본은 “코로나19 방역 조치와 관련해 내·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요소나 인권적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철회 요청 배경을 설명했다.
/김성태 기자 k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