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WTO의 한국산 철강·변압기 반덤핑 판정에 불복해 상소

WTO 상소 위원 부족으로 심리 중단
확정 판정까지는 시간 걸릴 듯


미국이 19일(현지 시간) 한국산 철강·변압기에 부과한 반덤핑 및 상계 관세를 개정하라는 세계무역기구(WTO)의 1심 판결에 불복해 상소했다.


앞서 WTO의 분쟁 해결 절차에서 1심 재판부 역할을 하는 패널은 지난 1월 한국산 철강·변압기에 대해 ‘불리한 가용 정보(AFA)’ 조항을 적용해 고율의 반덤핑 및 상계 관세를 부과한 미국 측의 조치 8건 모두에 대해 우리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AFA는 반덤핑·상계 관세 조사에서 조사 대상 기업이 자료 제출 등에 충분히 협조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미국 상무부가 기업에 불리한 정보를 활용해 자의적으로 고율 관세를 산정하는 조사 기법이다.


미국은 2015년 8월 관세법 개정 이후 2016년 5월 도금강판 반덤핑 최종 판정(관세율 47.80%)을 시작으로 한국산 제품에 AFA를 적용, 최대 60.81%에 이르는 고율의 반덤핑·상계 관세를 부과해왔다. 우리 정부는 AFA 적용의 문제점에 대해 여러 경로로 이의를 제기했으나, 미국이 조처를 계속하자 2018년 2월 WTO에 제소했고 지난 1월 승소했다.


이에 따라 WTO는 이날 오후 분쟁해결기구(DSB)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패널 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었으나, 미국이 상소하면서 회의는 취소됐다.


문제는 WTO에서 최종심 역할을 하는 상소 기구의 기능이 판사 역할을 하는 상소 위원의 부족으로 정지된 상태여서 확정 판정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이다. WTO 규정상 상소 위원 3명이 분쟁 한 건을 심리해야 하는데, WTO에 불만을 표해온 미국이 임기가 만료된 상소 위원들의 후임 인선에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2019년 12월 11일부터 사실상 기능이 마비됐다. 이 때문에 패널 판정에 불복한 여러 분쟁 당사국이 상소하고 있지만 심리는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곽윤아 기자 or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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