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김어준 과태료 미부과'에 전 與 의원 "배경 의심"

김형주 전 민주당 의원 "국회의원이 막았을 수도"

./TBS 홈페이지 캡처


마포구청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위반 의혹에 휩싸인 방송인 김어준씨에게 과태료 부과하지 않은 데 대해 김형주 전 민주당 의원은 “배경이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19일 국내 모 종합편성채널 방송에 출연해 “서울시가 행정명령 위반이라고 명시했다면 마포구가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전 의원은 “사실은 마포구 공무원들은 그냥 과태료 부과 입장을 취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며 “제가 느낄 때는 국회의원과 구의원들이 이를 막았을 수도 있지 않겠나”라고 예측했다. 이에 진행자가 “이건 좀 위험스러운 상상”이라고 말하자 김 전 의원은 “위험스러운 상상이긴 하다”면서도 “부구청장은 다 시에서 파견한 사람들인데, 굳이 시하고 각을 세울 만한 일이 별로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태료 10만원이 재산에 큰 손실을 입히는 것도 아니기에 대체로 시의 결정에 따라가기 마련”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포구가 예외 조항을 들었다는 건 의심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금 더 구의 입장이 명쾌하게 밝혀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지난달 3일 김씨를 포함해 ‘김어준의 뉴스공장’ 제작 관계자 7명이 커피전문점에서 가진 모임이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는 해석을 내리고 마포구에 서면 통보했다. 하지만 마포구는 방송 송출을 위한 예외 사항인 만큼 사적 모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한편 김 전 의원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 취임 후 1년 동안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지냈다.


/박우인 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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