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출퇴근 웨딩플래너는 퇴직금 줘야 할 근로자 인정"

"사업자라도 업무상 지휘받으면 근로자로"

/이미지투데이


출·퇴근과 같이 사용자의 업무상 지휘를 받는 웨딩플래너라면 근로자로 인정하고 퇴직금을 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웨딩업체 대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회사에서 일하다 퇴직한 웨딩플래너 7명의 퇴직금 5,600여만원 등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A씨 측은 이들이 회사와 개별적으로 용역 계약을 맺은 사업자라며 퇴직금을 받는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A씨 업체가 웨딩플래너들에게 성과 목표와 가격 기준을 제시하고 출퇴근 시간을 지키도록 해 노동자로 인정해야 한다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심에서도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되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양종곤 기자 ggm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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