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폭언·과로에 병 사망 경비원 , 직접 연관 없더라도 업무상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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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중한 업무·폭언 스트레스가 질병을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직접 연관이 없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김국현)는 경북의 한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했던 A 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 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경비원 A 씨는 지난 2018년 9월 경비실 의자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 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부검 결과 사인은 심장동맥경화증과 급성 심장사였다. A 씨는 사망 일주일 전 이중 주차 문제로 입주민에게 폭언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A 씨의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 급여와 장례비를 신청했지만 공단은 “업무상 인과관계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거부당해 법원에 소송을 신청했다.


법원은 A 씨가 사망한 해에 업무가 급격히 가중된 점, 폭언에 시달린 점 등을 들어 유가족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 수행과 직접적 관계가 없어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는 위험 인자로 질병 유발 시 사망과 인과관계 있다”며 “약 9년 이상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던 A 씨가 업무가 추가된지 얼마 지나지 않은 때 입주민과 주차 갈등을 겪고 사망한 것은 직무의 과중, 스트레스가 원인”이라고 판시했다.


/구아모 기자 amo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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