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證,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 실시

250만 원 초과 차익 발생 고객 대상
오는 22일부터 신청 가능




메리츠증권(008560)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법정신고기간을 맞아 해외주식 거래고객에게 무료 세무신고 대행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메리츠증권 이용 고객 중 지난해 해외주식 거래에서 250만 원을 초과하는 양도 차익이 발생한 내국인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이날부터 4월 7일까지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를 원하는 고객은 홈트레이딩시스템(HTS) 또는 영업점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송영구 메리츠증권 리테일사업총괄 전무는 “지난해 해외주식 거래가 급증함에 따라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에 대한 문의가 많다"며 “고객의 편의를 위해 무료로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말했다.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투자자는 총 수익금이 연간 기본 공제 금액인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 소득세 과세 대상자가 된다. 양도소득세의 법정신고 및 납부기한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 까지다.


자세한 사항은 메리츠증권 홈페이지 또는 고객지원센터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신한나 기자 han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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