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은 뒤늦게 금소법 적용 검토

[금소법發 금융 대혼란]
소관 다른 농협·새마을 등 빠져
'LH 투기 우회로' 비판에 추진

LH 일부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이 제기된 경기도 시흥시 무지내동의 한 토지에 지난 8일 오후 산수유가 심어져 있다. /연합뉴스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입법 취지는 금융 소비자 보호지만 지역 농협, 새마을금고 등 대부분의 상호금융은 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소관 부처가 다른 부처 간 칸막이 때문이다. 금융 당국은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로 상호금융이 토지 투기 의혹의 우회로라는 비판이 확산되자 뒤늦게 이들 상호금융에도 금소법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25일부터 시행되는 금소법은 상호금융 중 신협만 적용을 받는다. 농협과 수협·우체국·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은 금소법 적용 대상에서 빠져 있다. 이는 현행법상 금융위원회에 상호금융의 영업 행위를 감독할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농협은 농림축산식품부, 수협은 해양수산부, 우체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림조합은 산림청, 새마을금고는 행정안전부의 감독을 받는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금융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좋은 취지의 법인데 적지 않은 금융 상품을 취급하는 상호금융은 적용받지 않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금융 당국은 신협을 제외한 다른 상호금융에도 금소법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근 LH 직원 일부가 북시흥농협 등에서 농민이 아님에도 수십억 원의 대출을 받아 땅 투기를 하고, 상호금융 감독에 구멍이 있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는 상황이다. 관계 부처는 소비자 보호 규제를 어느 범위까지, 어떠한 방식으로 구현할지 조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각 소관 부처가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새마을금고법 등을 개정해 금소법과 유사한 규제를 신설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이태규 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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