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코로나19 대응 지자체 부담 완화 위해 평가 항목 조정

평가 지표 116개 중 33개는 평가 유예하거나 목표치 낮춰
지역사회 정신질환자 관리, 입국자 추적조사 유예 부작용 우려




지방자치단체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가 실적 평가 중 일부 항목을 유예하거나 목표치를 낮춰 업무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행안부는 지자체의 2021년 실적에 대한 2022년 합동평가 지표 116개 중 33개 지표를 조정한다고 23일 밝혔다. 지자체와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하고 지자체 합동평가위원회 및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친 결정이다.


합동평가는 행안부가 관계중앙부처와 합동으로 시·도의 국가사무, 국고보조사업, 국가주요시책 등의 추진 성과에 대해 평가하는 제도다.


유예 대상 지표는 보건소 금연 클리닉 운영실적, 지역사회 정신질환자 관리, 입국자 추적조사 완료율 등 보건위생 분야 8개다. 행안부는 이들 지표의 경우 지자체 보건소나 감염병 담당자들이 방역과 백신 접종 추진으로 합동평가 진행에 어려움을 겪는 점을 고려해 당해연도 평가는 하지 않되 지자체별 실적 등 데이터는 관리하도록 했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의 여파로 지역사회 정신질환자와 함께 해외 입국자에 따른 코로나19 확산이 늘어나고 있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수정 대상 지표는 지역사회 치매 관리율, 가정위탁 보호 내실화율,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율 등 25개다. 행안부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대면·현장 업무 수행이 어려워지는 등 평가환경 변화를 고려해 목표치를 하향 조정하거나 비대면 실적도 인정하도록 수정했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합동평가를 완화하더라도 주요 국정 시책이 차질없이 진행돼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자체 점검 등을 통해 철저히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경훈 기자 soco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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