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친모 석모씨의 임신·출산을 확인하기 위해 인근 산부인과 의원 170곳을 압수수색해 조사했다. 또한 검찰은 석씨가 출산을 완강히 부인함에 따라 3명의 유전자(DNA)검사를 대검찰청에 의뢰했다.
23일 경북 구미경찰서는 구미시, 김천시, 칠곡군의 전체 산부인과 의원과 대구지역 일부 산부인과 의원 등 170곳을 압수수색해 석씨의 진료기록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석씨가 2018년 1∼3월에 숨진 여아를 출산했을 것으로 보는 한편 타인 명의로 진료를 받았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또한 숨진 여아의 친부를 찾을 경우 수사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석씨 주변인을 상대로 3∼5년 전 석씨와 사귄 남성을 탐문하고 있다. 다만 석씨가 지난해 말 휴대전화 기기를 바꿔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관계자는 "오랫동안 사용한 석씨의 휴대전화가 있다면 기기에서 통화기록과 문자메시지 등을 확보할 수 있을 텐데 이를 확보하지 못해 수사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대구지검 김천지청도 석씨와 큰딸 김모(22)씨, 김씨의 전남편 등 3명의 유전자(DNA) 검사를 대검 과학수사부 DNA·화학분석과에 의뢰했다. 석씨가 계속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유전자 검사 결과를 부인함에 따라 본인 동의를 얻어 대검에 검사를 요청한 것이다.
앞서 국과수의 유전자 검사에서는 석씨가 숨진 여아의 친모이고, 김씨와 김씨의 전남편은 숨진 여아와 친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나왔다.
/심기문 기자 doo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