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 여부에 대해 교육부가 “형사재판 진행과 별도로 대학이 학칙에 따라 일련의 조치를 할 수 있다”는 법률 검토 결과를 내놓았다. 그동안 부산대는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조치를 유보하겠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교육부의 입장이 나옴에 따라 부산대도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 조 씨의 입학 취소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교육부에서 받은 조 씨의 입학 취소와 관련한 법률적·종합적 검토 결과를 공개했다. 곽 의원은 지난 16일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조 씨 입학 취소 관련 법률 검토 결과를 교육부에 요청했다.
의원실이 공개한 답변서에 따르면 교육부는 “이번 사안은 교육부 감사 전 수사가 개시되고 재판이 진행된 이례적인 사안”이라고 밝혔다.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 입학 취소를 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대학이 형사재판과 별도로 학내 입시 관련 의혹에 관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일련의 조치를 취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답했다.
다만 교육부는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된 고등교육법에 따라 조 씨의 입학이 곧장 취소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되므로 적용 불가”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지난해 개정된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대학 총장은 해당 학교에 입학을 허가한 학생이 입학 전형에 위조 또는 변조 등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다른 사람을 대리 응시하게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입학의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대신 교육부는 “부산대 학칙과 모집 요강에 따라 취소가 가능하다”고 결론 냈다.
교육부의 답변은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이라도 부산대가 입시 관련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조사한 뒤 입학 취소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얘기다.
교육부는 부산대가 22일 제출한 조 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과 관련한 사실관계 조사 계획을 검토 중이다. 교육부는 이번 주 중으로 부산대 공문에 대한 교육부 입장을 내놓을 예정이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부산대의 조치 계획을 살펴본 뒤 지도·감독 권한을 행사할지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부산대는 교육부에 전달한 내용을 함구하고 있다.
한편 사모펀드 및 자녀 입시 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당시 재판부는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 등 허위 스펙이 조민 씨가 부산대 의전원에 입학하는 데 활용됐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정 교수 측은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다.
/한동훈 기자 hooni@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