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입학 취소되나…교육부"재판과 별도, 부산대 학칙 따라 취소 가능"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연합뉴스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가짜 서류로 입학한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의 입학 취소와 관련해 교육부가 부산대 학칙에 따라 입학 취소가 가능하다는 법률 검토 결과를 내놨다.


23일 국회 교육위원회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전달받은 조 씨의 입학 취소 관련 법률 검토 결과에 따르면 부산대가 직접 학내 입시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일련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답변서에서 "이 사안은 교육부 감사 전 수사가 개시되고 재판이 진행된 이례적인 사안으로 향후 유사 상황이 발생할 경우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며 "형사재판과 별도로 대학이 학내 입시 의혹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일련의 조치를 취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교육부는 조 씨의 입학 취소 여부는 현행법으로는 판단하기 어렵다고 봤다. 지난해 개정된 현행 고등교육법 제34조 6조항은 입학전형에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입학허가를 취소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 법이 지난해 6월 시행돼 소급적용이 되므로 조 씨의 사례에는 적용이 불가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부산대는 학칙에 관련 조항을 두고 있다. 부산대 학칙 제41조의 2항에 따르면 ‘입학전형에 위조 또는 변조 등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총장이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지난 1월 부산대는 조씨의 입학취소 판단과 관련해 “법원 최종 판결 이후 원칙과 학칙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부산대는 지난 22일 조씨에 대한 향후 조치 계획을 교육부에 보고했다. 교육부는 이를 검토해 이번 주 중 입장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지윤 기자 lu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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