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착한 임대인’재산세 최대 100% 감면

김포시청 전경


김포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들의 재산세를 감면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에는 재산세 한도내에서 임대료 인하액의 100%를 감면했으나, 올해는 종합소득세 세액공제비율이 50%에서 70%로 상향되어 재산세 감면비율이 조정됐다. 이에 따라 2021년도에는 재산세 대비 임대료 인하액 비율에 따라 최소 30%에서 최대 100%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인하비율이 50% 이상 100% 미만인 경우 30% 감면, 100% 이상 150%미만인 경우 70% 감면, 150% 이상인 경우 100% 재산세를 감면한다.


김포시 관계자는 “지난해 김포시의 적극적인 재산세 감면 정책이 착한 임대인 운동 확산에 기여하여 관내 소상공인에게 힘이 되었다는 평가에 감사하다”며 “올해는 착한 임대인에 대해 재산세 감면뿐만 아니라 소득세(국세)신고 시 세액공제도 가능하니 다시 한 번 상생을 위한 큰 결심 부탁한다”고 말했다.



/윤종열 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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