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신고 안하고 건강기능식품 판매한 업체 무더기 적발

무신고 30곳, 등록없이 구매대행 2곳 적발
부기를 뺄 수 있다며 제품명을 통해 부당광고한 업체도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영업 신고 없이 제품을 판매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한 업체 48곳을 적발하고 관할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25일 밝혔다.


건강기능식품을 팔거나 가공업자 등에 식품 제조를 의뢰한 뒤 이를 자신의 상표로 판매하면서 영업 신고를 하지 않은 업체 30곳과 등록 없이 수입식품을 구매대행한 업체 2곳이 적발됐다.


'붓기차', '부기엔', '부끼차' 등 먹으면 부기를 뺄 수 있다며 제품명을 통해 부당광고한 업체 14곳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당살초'를 사용해 기준·규격을 위반한 업체 2곳도 적발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온라인상 불법 행위를 발견할 경우 국민신문고나 불량식품 신고 전화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성태 기자 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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