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무려 19% 치솟으면서 이의신청도 역대급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는 물론 세종 등 일부 아파트 주민들이 집단 이의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공시가격 상승으로 공시가 1억 미만 서민주택이 20만 가구 사라진다. 정부의 현실화율 상향 정책에 따라 집값이 오르지 않더라도 보유세는 매해 늘어나게 된다.
<집값 안올라도 매년 4.4조 껑충…'징벌'이 된 보유세>
관련 업계에 따르면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역대급’으로 오르면서 세금만 뜯어간다는 비판이 커지는 가운데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은 해마다 급증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징벌적 과세’가 본격화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기획재정위원회 추경호 의원실(국민의힘)에 따르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앞으로 10년간(2021~2030년) 보유세 세수 증가분을 추산한 결과 종부세가 31조 5,000억 원, 재산세가 12조 5,600억 원으로 나타났다. 세수 증가분은 44조 원에 이른다. 이 전망치는 집값이 10년간 오르지 않을 것을 전제로 해 실제 세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집값이 뛰지 않아도 보유세가 불어나는 것은 올해부터 종부세 세율뿐 아니라 세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도 오르기 때문이다. 종부세의 경우 1주택자도 세율이 지난해 0.5~2.7%에서 올해 0.6~3%로 인상된다. 다주택자는 세율이 0.6~3.2%에서 1.2~6.0%가 된다. 조정대상지역은 2주택자의 세 부담 상한이 200%에서 300%로 높아진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2030년까지 전국 공동주택의 현실화율을 90%로 높일 계획이다. 올해 공동주택 현실화율은 70.2%다. 집 값이 그대로 유지돼도 공시가격은 계속 올라간다는 뜻이다. 집값이 하락해도 보유세는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다분하다.
<6억 이하 재산세 감면도 조삼모사>
정부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해 재산세율을 인하한 만큼 전반적으로는 세 부담이 오히려 줄어들 것이라고 보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수립하면서 올해 재산세 부과분부터 공시가 6억원 이하 주택(1주택자 기준)에 대해 세율을 인하한 특례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 제도는 한시 제도인 데다 공시가격이 6억 원을 넘어서면 혜택을 받지 못한다. 정부의 공시가 현실화율 정책을 고려하면 다수의 주택이 내년에 6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에 따르면 성동구 왕십리풍림아이원 아파트(공시가 5억7100만 원)는 당장 내년부터 공시가 6억 원이 넘어 재산세 감면을 못 받는다. 이로 인해 내년 재산세는 작년보다 12만 5,000원 오른 88만 4,488원이 된다. 2030년에는 229만 원으로 작년의 3배로 오른다. 공시가가 4억 8,600만 원인 성북구 한진아파트도 2025년부터 6억 원을 초과해 2030년 재산세(194만 원)가 작년의 약 3배로 뛴다.
/진동영 기자 ji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