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15조 올해 첫 추경안 본회의 통과…'영세 농민 30만원씩 지급'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15조 규모의 2021년도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25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재석 259명 중 찬성 242표, 반대 6표, 기권 11표로 가결했다.


추경안에는 소상공인 등에 대한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지원 대책이 대거 포함됐다.


대출 지원 등 소상공인 지원 사업 규모는 기존 추경안보다 총 1조원 가량 늘었다. 여행업을 비롯해 평균 매출액이 60% 이상 감소한 업종은 사업 별로 300만원씩 지원받고, 공연업 등 매출액이 40% 이상 하락한 업종은 250만원 지원 받는다.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245억원), 헬스트레이너 고용지원(322억원), 과수·화훼·친환경농산물 농가에 대한 긴급경영자금도 약 160억원 정도 증액됐다.


영세 농업인에 대한 지원도 이번 추경안에 담겼다. 정부는 0.5헥타르(ha)이하를 경영하는 농업인 46만명은 30만원씩 지원금을 지급한다.


/김인엽 기자 insid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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