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조국 전 장관 ‘허위 사실 공표’ 고발

조국 “吳 부인, 내곡동 땅 7배 뛰어”
선대위 SH공사 적법 보상 자료 제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서울경제DB

국민의힘 서울시장 선거대책위원회가 25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허위사실 공표와 후보 비방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국민의힘 선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조 전 장관이 선거운동 시작 하루 전에 의도적으로 거짓 의혹을 제기하며 오세훈 후보의 명예를 심각히 훼손하고 선거를 혼탁하게 만들고 있다고 판단했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조 전 장관은 앞서 본인의 SNS에 “오세훈 부인의 내곡동 땅이 보금자리 주택지구로 지정되면서 공시지가의 7배에 달했다”고 썼다. 선대위는 “SH공사가 지난 14일 내곡동 땅을 적법 보상했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자료를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며 “(조 전 장관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구경우 기자 bluesquare@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