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투기직원 DSR 81%…대출규제 정상작동 안해"

참여연대·민변 의심사례 분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 관계자들이 25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가계 부채 폭증에 대한 정부의 부실 대응을 비판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이 연간 소득보다 많은 원리금 상환액을 부담하면서까지 무리한 대출을 받아 신도시 투기에 나섰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기 신도시 관련 내부 정보가 100% 정확하다는 판단 아래 대출을 최대한 받아 시세 차익을 노렸다는 것이다. 시민 단체들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기준을 강화해 이 같은 무분별한 대출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25일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LH 직원들의 투기 의심 사례 11건을 분석한 결과 평균 DSR은 81%에 달했다”고 밝혔다.


DSR은 연간 소득에서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DSR이 100%를 넘었다는 것은 연간 소득보다 많은 원리금 상한액을 지불할 정도로 과도한 대출을 받았다는 의미다.


LH 임직원들의 투기 의심 사례 11건의 평균 예상 DSR은 81%였다. 권호현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은 “해당 대출은 토지대출이어서 전월세 보증금과 신용대출 등 개인과 주택에 대한 대출은 포함되지 않았는데도 일부 직원의 DSR은 144%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시민 단체들은 LH 임직원들이 마음껏 투기할 수 있었던 것은 금융 당국이 무분별하게 대출을 해줬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금융 당국은 개인 차주별 DSR이 아닌 은행별 총 DSR 40%를 상한선으로 삼고 있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국내 시중은행 8곳의 신규 가계대출 4건 중 1건의 DSR이 40%를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8년 10월 31일부터 지난해까지 신규 취급한 가계대출 중 24.7%가 DSR 40%를 넘어섰다. DSR이 90%가 넘는 비중은 4.1%에 달했다.


권 실행위원은 “은행들의 신규 가계대출에서 DSR이 40%를 초과하는 대출 비중이 큰 것은 관리 기준이 느슨하기 때문에 나타난 당연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심기문 기자 do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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