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국 치닫는 소공연 "배동욱 vs 비대위, 회장 임기 놓고 정면충돌"

논란의 중심 '정관 46조'…2항·3항 해석 놓고 입장 차
비대위 "배 회장 임기 오는 29일까지"
배 회장 "이사회 이후 차기 회장 선거까지"



지난해 9월 15일 서울시 동작구 신대방동에 있는 소상공인연합회 앞에서 김임용 소공연 수석부회장(앞줄 왼쪽 다섯 번째)을 비롯한 소공연 회원 일동이 기자회견 중 쇄신을 다짐하며 인사하고 있다. /사진 제공=소상공인연합회

법원의 탄핵총회 무효 판결이 쏴 올린 소상공인연합회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탄핵에서 복귀한 배동욱 회장과 비상대책위원회가 잔여 임기를 두고 정면 충돌하는 양상이다. 배 회장은 자신의 임기가 차기 회장을 선출할 때까지라고 주장하는 한편, 비대위는 오는 29일 자정까지만 배 회장의 임기가 유효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소공연은 ‘정관 제 46조’ 조항 해석을 둘러싸고 대립하고 있다. 46조는 회장의 임기와 관련된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앞서 배 회장은 법원 판결에 따라 지난 22일 소공연 회장직에 복귀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배 회장이 소공연을 상대로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소공연 비대위는 지난해 9월 15일 임시총회를 열고 ‘춤판 워크숍' 논란을 빚은 배 회장 탄핵안을 가결한 바 있다.


문제는 배 회장의 잔여 임기가 얼마나 남았는지에 대한 의견 대립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선 김임용 수석부회장이 주축이 된 비대위는 정관 46조 3항에 중점을 두고 있다. 3항에서는 “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종료일까지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당초 배 회장은 전임 최승재 회장이 지난 4·15 총선 비례대표로 출마함에 따라 같은 달에 열린 제 3대 회장 보궐 선거에서 당선됐다. 최 전 회장의 잔여 임기는 2021년 3월까지였다. 따라서 비대위는 배 회장이 오는 29일까지만 회장으로서 권한이 있다는 입장이다. 김 수석부회장은 “다음 달 8일 선거를 그대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배 회장 측은 정관 46조 2항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항에서는 "선출직 임원은 그 임기 만료 연도의 정기총회에서 후임 임원이 선출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배 회장은 오는 29일 이후 소공연 신임 회장이 선출되기 전까지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다시 차기 회장을 선출하기 위해서는 새로 이사회를 열어 선관위를 구성한 뒤 60일이 지나야 한다. 배 회장의 주장대로라면 오는 29일 이후로도 상당한 임기를 보장 받을 수 있는 셈이다. 배 회장은 " 3월 30일 이사회를 개최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로 4대 회장을 선출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소공연 내부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배 회장과 소공연 비대위 측의 의견 차이로 선관위 구성부터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다"며 “중소벤처기업부의 유권 해석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danie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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