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검·서울중앙지검 압수수색

김학의 사건 허위 발표 의혹 수사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 접대 사건’ 조사·발표 과정에서 위법성이 있었는지를 수사 중인 검찰이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을 동시에 압수 수색했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이었던 정한중 한국외대 교수를 소환 조사한 데 이어 대대적인 압수 수색까지 나서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변필건 부장검사)는 지난 24일과 25일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을 압수 수색했다. 검찰은 대검에 검사·수사관을 보내 김 전 차관 사건을 조사한 대검 진상조사단 보고서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버닝썬’ 사태 당시 윤규근 총경과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김 전 차관 사건을 부각하려 한 단서를 포착하면서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압수 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사위는 2019년 5월 김 전 차관 사건과 관련한 진상조사단의 조사·심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 유착이 의심되는 정황이 있는 전·현직 검찰 관계자를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갑근 전 고검장은 과거사위가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정 위원장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해당 사건을 형사1부에 배당했다. 윤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하는 등 지난해 연말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다만 조사단 소속으로 ‘윤중천 면담 보고서’ ‘박관천 면담 보고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언론에 유포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이규원 검사는 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이첩했다.


/양종곤 기자 ggm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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