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경찰 모임 경우회 간부들, 수 억원대 사기·배임 혐의 경찰 조사




국내 퇴직 경찰 모임인 대한민국재향경우회 회장 등 간부들이 수억원대 사기와 배임을 저지른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있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경우회 강 모 회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수익법인 자회사인 경우홀딩스 신모 대표이사와 이 법인을 각각 사기와 강제집행면탈죄 등 혐의로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강 회장은 자회사인 여행사가 해외 골프·가족 여행 대금 700여만 원을 대납하게 하고, 신 대표에게 경우회 소유 부동산을 약 27개월간 무상으로 대여해 경우회에 6,320만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신 대표는 다른 경우회 임원에게 3억7천500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우홀딩스는 한 코스닥 상장사의 전환사채 20억여원을 다른 채권자와의 협의 없이 단독으로 매각한 혐의로 고발됐다.


경우회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의해 설립된 법정단체로, 전·현직 경찰관들이 회원으로 가입돼있다. 앞서 구재태 전 경우회장은 경우회 돈으로 관제시위를 도모한 혐의(업무상 횡령·배임 등)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2019년 징역 3년 6개월의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기도 했다.


/방진혁 기자 bready@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