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대학원생들에게 유전자 채취를 강요하는 등 불법 행위를 일삼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고려대 의과대 교수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이정렬 부장검사)는 고려대 의대 교수 A씨를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서울북부지검은 지난해 9월 A씨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A씨에 대한 의혹이 ‘비윤리적인 연구행위’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린 고려대 연구진실성위원회(연진위)의 결정문을 넘겨받아 수사에 참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정문에 따르면 A씨는 학생들의 인체 유래물(사람 몸에서 채취한 인체 구성 물질)을 동의 없이 수차례 채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명윤리법은 인체 유래물을 연구할 때 반드시 대상자의 자발적인 서면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A씨는 고려대 의대 소속 대학원생들에게 자발적인 동의를 구하지 않고 스스로 세포를 채취해 연구를 수행하도록 했다.
아울러 A교수는 유전자 정보를 개인정보 등 민감한 정보와 함께 수집해 폐기하지 않고 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피해 대학원생 4명은 지난해 7월 A씨가 동의를 받지 않고 유전자 채취를 강요했다며 고려대 기관생명윤리위원회에 신고했다. 위원회는 생명윤리법 위반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보고 연진위에 검증을 요청하며 사안을 이관했다.
연진위 조서에서 A씨는 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DNA가 아닌 RNA를 분석했으므로 유전정보를 획득한 것이 아니고, 해당 검사가 예비연구에 불과해 인간 대상 연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연진위는 이에 “RNA가 사실상 DNA 염기서열과 같아 유전정보로 볼 수 있다”면서 “예비연구라고 하더라도 연구자 계획 하에 학생들이 세포를 스스로 채취해 분석 결과가 모였으므로 이미 인간 대상 연구의 범주에 속한다”며 A씨의 주장을 반박했다. 실제로 생명윤리법에서도 RNA를 인체 유래물로 규정하여 연구 대상자의 자발적인 서면동의를 요구하고 있다.
고려대 관계자는 “징계 등 후속 조치는 검찰의 조사 결과가 나와야 정해질 것”이라며 “아직 학교 차원에서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강동헌 기자 kaaangs10@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