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고가주택 종부세 기준 12억원으로 상향해야”

강남구 "10곳 중 6곳 9억 넘어"
기재부에 과세기준 현실화 건의
재산특례세 기준도 9억 완화 제안

서울 강남구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서울 강남구가 1가구 1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기준인 9억 원을 12억 원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29일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 공시 가격이 최근 큰 폭으로 상승했음에도 13년째 그대로인 종부세 과세 기준 ‘공시가 9억 원’이 시장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만큼 고가 주택 기준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현행 종부세 부과 기준인 9억 원은 지난 2008년부터 고가 주택을 구분하는 잣대가 됐으며 정부는 이를 기반으로 각종 세금을 부과한다.


강남구는 종부세 대상 중 만 60세 이상 1주택자에 한해 재산세 역시 동일한 공제율을 적용하는 세제 신설 적용안도 행정안전부에 제안했다. 공시가 상승으로 연금 생활자 등 저소득 고령자에까지 과도한 보유세 부담을 지우고 있어서다. 또 공시가 6억 원 이하에 적용하는 특례세율 기준을 9억 원으로 상향하는 안도 행안부에 제시했다.


정부는 지난해 말 재산세 특례세율을 6억 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해 0.05%포인트 인하하도록 규정했으나 공시가 급등으로 실질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완화를 요구하는 민원 역시 폭증하고 있다. 강남구 내 9억 원 초과 주택은 9만 8,420가구로 4년간(2018년 대비) 71.2% 증가했다. 관내 전체 주택의 58.1%에 해당한다.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공시가의 급격한 증가로 1가구 1주택 세 부담이 커진 만큼 이를 완화할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며 “1가구 소유자에 한해서는 연령이나 보유 기간, 소득 수준에 따라 일정 부분 감면해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이같이 제안했다”고 말했다.


/노희영 기자 nevermin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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