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찰·경찰 간 협의체가 29일 열렸다. 여운국 공수처 차장과 박기동 대검찰청 형사정책담당관 등이 참석했다. 공수처와 검찰 안팎에서는 이날 자리를 상견례 성격의 일정으로 보고 구체적인 실무 협의는 앞으로 계속 할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협의체는 오후 2시 과천정부종합청사 인근에서 개최됐다. 협의체를 주관하는 기관은 공수처지만 공수처 측은 공수처 청사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하기로 한 바 있다. 여 차장은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청사에서 나오는 길에 취재진을 만나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된다”며 말을 아꼈다.
공수처와 검찰, 경찰은 이날 실무진끼리 모여 공수처법에 따른 각 수사기관의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 권한의 조정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특히 공수처가 사건 이첩을 요구하거나 사건을 타 수사기관에 이첩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해 ‘줄다리기’가 있을 전망이다. 앞서 공수처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검찰로부터 이첩받은 후 검찰에 재이첩했지만 재이첩을 하면서 ‘검찰은 수사만 하고 기소는 공수처가 판단하겠다’고 한 바 있어 ‘권한 분쟁’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협의체 안건 등을 묻는 취재진에게 “지금 말하기는 그렇다”면서도 사건 이첩 기준이 논의될 것이냐는 질문에는 “의제 중 하나”라고 답했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과 여운국 차장이 지난 12일 오후 과천정부청사 공수처에서 열린 인사위원회에서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손구민 기자 kmsoh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