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전·월세 계약금의 상한 비율을 5%로 제한하는 임대차법이 국회에서 통과되기 직전에 자신이 소유한 강남구 청담동 아파트 전셋값을 14%가량 높여 받아 경질된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에 대해 “위선도 이런 위선이 없다”고 비판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28일 구두 논평을 통해 “선거가 아니었으면 이렇게 발리 경질했을까 싶을 정도다. 선거가 없으면 ‘버티기’, 선거가 있으면 ‘꼬리자르기’인가”며 “행여 다급한 경질을 하고서 ‘대통령이 진노했다’는 뻔한 스토리를 더해 소나기를 피할 생각을 했다면 오산”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대변인은 김 전 실장이 “부동산 대책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실수요자 보호”라던 발언을 인용했다. 김 대변인은 “김상조 실장은 임대차보호법 통과를 사전에 인지하고, 자신의 사익을 위해 실수요자인 세입자에게 두자릿수의 전셋값 인상을 들이밀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재벌 저격수’라더니 ‘세입자 저격수’였던 셈”이라고 비평했다.
김 대변인은 “국민들 피눈물 나는 사정에도 가차없이 임대차법 밀어붙이고, 세입자와 집주인을 편 가르고 내 집 마련의 사다리를 걷어찬 정부”라며 “국민들을 범죄자 취급하며 대출도 받지 못하게 하더니 문재인 정부는 이제와선 자신들만 어쩔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며 봐달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통과를 인지하고 교묘하게 법을 이용해 돈을 번 청와대 정책실장과 몰래 얻은 공적 정보를 사적으로 활용한 LH 직원, 청와대가 ‘적폐 청산 1호로 외친 투기꾼’과 무엇이 다른가”라며 “청와대는 ‘친일파’라는 투기사범을 발본색원하고 싶다면 굳이 먼데 가지 말고 등잔 밑부터 살펴보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구경우 기자 bluesquar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