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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사업자가 안전사고 예방 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가 사망할 경우 사업자에게 최고 징역 10년 6개월이 선고될 수 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108차 양형위 회의를 개최해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양형 기준 수정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수정된 산안법 위반 범죄 양형 기준에 따르면 안전·보건 의무를 다하지 않아 근로자가 사망할 시 사업주 등 책임자에 최대 징역 10년 6개월을 선고할 수 있다. 특별 가중요인인 ‘유사한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경우’와 ‘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가 신설된 것에 따른 조치다. 기본 양형도 기존 6개월~1년 6개월에서 징역 1년~2년 6개월로 강화됐다.
또한 사업주가 피해 보상 차원에서 상당한 금액을 공탁하면 감형이 가능했던 기준도 삭제됐다. 대신 자수·내부 고발 등은 특별감경인자로 정했다. 지난 공청회에서 언급된 ‘사업주가 의지를 가지고 작업환경 개선이 진행 중인 상황’ 등은 특별감경인자에 포함되지 않았다.
적용 대상도 넓어졌다. 기존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 치사 양형기준은 사업주만 해당이 됐지만 최종 의결된 안은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 치사, 현장실습생 치사도 적용을 받도록 했다.
이날 수정된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 범죄 양형기준은 오는 7월1일부터 재판에 반영된 예정이다.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