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산청 한방항노화일반산업단지 투자촉진지구 지정

산청 한방항노화 일반산업단지 조감도.


경남도는 산청군 금서면 평촌리 일원에 조성된 ‘산청 한방항노화 일반산업단지’를 기업투자촉진지구로 신규 지정한다고 30일 밝혔다. 기업투자촉진지구는 분양실적이 70% 이하이거나 분양가능 면적이 최소 3만3,058㎡이상인 산업단지 또는 농공단지가 분양실적이 저조하거나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지정한다. 경남도 외 타지역 소재기업이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와 기업이 지정 지구에서 공장을 신·증설하는 경우에 최대 14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도는 현재까지 진주 사봉농공단지를 비롯해 20개 지구를 지정해 16개 지구는 분양 완료로 지정을 해지하고, 거창 승강기전문농공단지 등 4개 산업단지는 지정을 유지하고 있다.


도는 그동안 기업투자촉진지구에 입주한 619개 기업에 대해 입지보조금 167억 원, 시설·이전보조금 51억 원, 고용보조금 23억 원 등 총 113건 241억 원의 투자촉진 보조금을 지원했다.


박종원 경남도 경제부지사는 “기업투자촉진지구 지정은 경남도내 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제도로 이번 산청 한방항노화일반산업단지의 기업투자촉진지구 지정으로 서부경남의 경제 활성화와 항노화산업의 디딤돌 역할이 기대된다”며 “코로나19 이후 부각되고 있는 K-바이오산업의 도내 유치 및 항노화기업의 투자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창원=황상욱 기자 so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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