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윤 생활산업부 기자
규제 총량 불변의 법칙이라는 말이 있다. 정부가 아무리 규제를 타파해도 또 다른 규제가 생겨나 결국은 국민들이 느끼기에 달라지는 게 없다는 푸념에서 나온 말이다. 지금껏 정부의 규제 정책이 국민의 실생활을 완벽하게 담지 못했고 세밀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주류 옥외 광고 규제를 강화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6월 30일자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주류 업계와 자영업자 등으로부터 크게 반발을 사고 있다.
개정안은 주류 광고를 금지하는 옥외 광고 대상물에 간판과 디지털 광고 등을 포함하는 것이 골자다. 또 주류 방송 광고 규제도 텔레비전에서 주문형 비디오(VOD) 같은 데이터 방송과 IPTV 등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주류 회사가 행사를 후원하는 과정에서 브랜드를 전면에 내세우는 것이 금지된다. 예를 들어 테라나 카스·클라우드 등 제품명으로 행사를 지원하지 못한다. 신제품 출시에 맞춰 대대적인 마케팅이 불가능해져 제품을 만드는 주류 업계는 물론 마케팅 수혜를 받는 자영업자들도 불만이 크다.
주류 업계와 자영업자들이 반발하는 것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영 환경이 어려운데 정부의 주류 광고 규제가 더해지면 마케팅 등 영업 활동에 크게 제약을 받기 때문이다. 주류 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가뜩이나 영업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주류 광고 규제를 실시한다면 주류 업계는 물론 자영업자도 힘들어질 것”이라고 반발했다.
물론 우리나라가 주류 구입 등이 간편하고 선진국에 비해 규제가 약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당장 시급한 것이 아니다. 코로나19로 매출이 줄어들어 생계가 어려워진 자영업자들의 생존권보다 더 시급한 것은 없다. 이는 정부도 알고 있다. 지난해에만 네 차례에 걸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자영업자의 생활안정자금 지원 등에 약 70조 원을 쏟아부었다.
70조 원의 돈을 풀고도 술장사 비중이 높은 자영업자들이 반대하는 주류 광고 규제 정책을 조이는 것, 이 역시 규제 총량 불변의 법칙이라는 푸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박형윤 기자 manis@sedaily.com